▒▒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
 
▒▒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
▒ 학회소개 ▒
   설립 배경
   주요사업 및 연혁
  사업계획 및 실적
   정관/규칙/규정

                    ▶▶ 규 정


사단법인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와 논문지의 발간, 투고논문의 심사 및 평가,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술편집이사 중에서 보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은 제5조의 분야별로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분야) 본 위원회의 편집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게재 순서는 다음의 일련 번호순으로 한다.

1. 재료, 물성 및 소자
2. 기기 및 시스템
3. 저온공학

제6조(출판) 학회의 출판물은 학회지와 논문집으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학회지는 년 2회 1월과 7월에 국문으로 발간하며, 논문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년 4회 발행하고, 국문지는 3월과 9월, 영문지는 5월과 11월에 발행한다. 발행일은 3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 11월 30일로하고, 영문지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발간 월, 호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출판물)
1. 판권
대표저자는 소정의 양식(저작권 양도 합의서)에 의거하여 판권을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에 양도 하여야 한다.
2. 판매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에서는 출판물을 필요에 따라 판매 할 수 있다. 단, 판매 수익금은 학회 발전기금에 산입 한다.

제8조(재정) 본 위원회는 차기년도의 사업계획과 그에 필요한 예산안을 수립하여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위원장이 집행한다. 사업 종료 후의 잔액은 모두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9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을 의뢰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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