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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유체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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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투고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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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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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논문지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원고의 투고자는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과 공동연구인 경우와 논문을 제외한 기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내용) 원고는 논문, 기술보고, 기술자료, 기술해설, 문헌소개, 기타 학술 및 기술상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본 학회의 학회지와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제5조(채택) 원고의 채택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수정, 보완 및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언어) 원고는 한글(한자 포함)혹은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투고 요령에 따른다.
제7조(심사제척) 논문투고요령에 위배된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8조(비용부담)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논문이외의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저자소개) 채택된 원고투고자는 사진 1매와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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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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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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